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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과다교부’ 시정 요구

감사원, 기재부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과다교부’ 시정 요구

기사승인 2018. 05.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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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_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과다교부 원인
자료=감사원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등 32개 기관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과다교부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사업의 불합리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필요성이나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추진하려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한 달간 기재부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총 62건의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지출 비효율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교부를 꼽을 수 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 재정사업을 위탁하며 교부한 사업비가 제때 활용되지 못한 채 잔액이 대규모로 누적되는 행태를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6년말 기준 환경공단과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3122개 사업의 연말 사업비 잔액을 확인한 결과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잔액 상위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조사한 결과,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비를 계속 교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묶여있는 자금’은 2012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16년 말 2조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실제 집행액보다 과다 교부해 공공기관에 자금이 묶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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