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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옥 매각과정서 국가계약법 위반한 공공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

감사원, 사옥 매각과정서 국가계약법 위반한 공공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8. 05.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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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이 국가계약법 규정을 엄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옥 매각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에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연구원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성남시 소재 사옥이 수차례의 입찰에 나섰음에도 매각되지 않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지난 2015년 2월 A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하지만 식품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A업체가 용도변경 전인 같은해 1월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공공기관 자산매각 등에 관한 법률인 국가계약법에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상 보유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이 수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에 나설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식품연구원 임직원이 이권개입 등을 금지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을 공표·게시하면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식품연구원의 부동산 매각 업무 담당자들은 2015년 6월 A업체로부터 ‘형식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자가 돼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4차례에 거쳐 A업체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내용을 성남시에 그대로 통보하고, A업체가 연구개발(R&D) 용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이 책임지는 내용의 공증 확약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는 등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도 국가계약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옥을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석유공사는 부채가 감축되는 등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2016년 2월부터 울산 본사 신사옥에 대해 B업체와 임대조건부 방식의 수의매각을 추진하면세 재무구조 개선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듬해 1월 사옥매각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토록 한 바 있다.

사옥 매각시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해 절감되는 이자비용(연 2.69%)보다 지급해야 할 임대료(연 4.87%)가 더 커서 매각 이후 15년간 5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해당 사옥을 매각 후 임대하게 되면 금융리스 부채가 발생되는 등으로 종전보다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비율(부채/자본)도 1.4%포인트만큼 높아지는데도 이를 강행했던 것이다.

게다가 식품연구원의 경우처럼 임대조건부 수의계약 협상에 나선 B업체가 석유공사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기를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조건인 ‘(제3자 매각 시) 5년 후 매년’에서 ‘5년 단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기를 변경하게 되면 B업체가 제3자에게 해당 사옥을 매각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매각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식품연구원장에게 자사 부동산을 부당 수의계약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주의 조치, 또 석유공사 사장에게도 울산혁신도시 본사 신사옥의 매각 관련 재무구조 개선 효과 검토 및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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