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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막자…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금수저 청약’ 막자…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기사승인 2018. 05.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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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아동수당 세부사항 정한 시행령 처리
국무회의 개회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했다.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제3자에게 되파는 전매(轉賣)를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용 전매를 막겠다는 목표다.

특별공급제는 신혼부부나 장애인·탈북민 등 주거취약층 중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부모 돈을 지원받은 미성년자까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었고 특별공급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통상 3년이었다. 개정안은 2년을 추가해 총 5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 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의 특별공급 제외 및 연봉합산 9000만원 이상 맞벌이 신혼가구(4인)의 특별공급 청약허용 등의 개선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중 87.1%인 2만5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한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과 지급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1인당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접수를 통해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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