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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준금리 공시 관리소홀로 서민 울린 금융위·한은

대출 기준금리 공시 관리소홀로 서민 울린 금융위·한은

기사승인 2018. 05. 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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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깐깐해진 대출, DSR 시행
서울의 한 은행 지점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와 코리보(KORIBOR) 산출·공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5년 2월 코픽스 공시 오류가 재발했는데도 한은 자료를 활용하는 등 오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은행의 기초자료 착오제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같은해 4월 기준 코픽스는 실제보다 0.01%포인트 높게 공시됐고, 금융기관이 47만1000여명의 대출자로부터 약 16억6000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출 지표금리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의 수신상품별 금액·금리를 기초로 산출해 매월 또는 매주 공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st of Funds Index)’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코픽스의 산출·공시를 맡는 주관기관은 은행연합회지만, 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등 지도·감독 업무는 금융위가 담당한다.

한은 역시 이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코픽스 산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월 수집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코픽스가 적정한지 외부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은이 또다른 대출금리 기준 지표인 코리보 산출·공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Korea Interbank Offered Rates)’를 의미하는 코리보는 11개 은행의 제시금리를 기초로 산출해 매일(영업일) 공시된다. 한은은 2004년 7월부터 코리보 산출업체가 산출한 코리보를 사전 검증·승인하는 공시 주관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2006년 12월 코리보 공시 주관기관을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연합인포맥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한은이 공시 주관업무를 대행키로 결정했으면서도 주관업무의 대행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12월까지 이 업체가 산출한 코리보를 승인만 했을 뿐, 승인 후 제대로 공시됐는지 여부 등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출업체 전산오류 등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은이 승인한 값과 다른 코리보가 공시되는 등 총 6건의 공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는 코픽스 등 공시 오류로 금융기관이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도록 지도하고 한은의 금리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코픽스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 총재에게는 한은과 연합인포맥스가 수행하는 코리보 공시 관련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코리보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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