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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병기 의원 아들 포함 임용과정에 특혜 없었다”

국정원 “김병기 의원 아들 포함 임용과정에 특혜 없었다”

기사승인 2018. 07.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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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서훈-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 자신의 아들 채용 논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임용과정에서 특혜가 없었음을 해당 언론사에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전날 김 의원이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한 아들의 낙방이 부당했다는 의견을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원에 수 차례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었다.

국정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며 “김 의원 아들의 경우도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공고와 공식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제공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한 내용은 국정원 적폐들에 관한 질문이었다”며 자신의 아들 임용 과정에서 국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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