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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길 넓어진다

상조회사 폐업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길 넓어진다

기사승인 2018. 09. 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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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정위에 피해 최소화 위한 제도개선 권고
납부금 보전비율, 현 50%서 단계적 상향 조정키로
권익위_로고
앞으로 소비자가 폐업한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보전받는 비율이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가입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안서비스’ 제도도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016년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이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할부거래법 개정 이전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곳(78%)은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어 부실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권익위는 현행 할부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폐업 상조회사 납부금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권고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폐업 상조회사가 약속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서비스 제도도 개선된다. 각 상조회사별로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등 명칭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대안서비스를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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