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도 엉터리…향후 30년간 66억여원 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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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남 김해시 율하2지구에 경제성이 없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해 향후 30년간 66억여원의 손실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16년 8월 율하2지구에 사업비 94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및 소관부처(구 산업자원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6월 택지개발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자 이사회 의결과 소관부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연료비와 단위열사용량을 분석기준과 다르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결과를 도출해 이사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분석 기준에 따라 연료비와 단위열사용량을 적용해 율하2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개시 후 20년간 54억1000만원, 30년간 66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이사회 의결과 소관부처인 산업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먼저 통보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이사회 의결·직무권한자 결재를 받지 않고 집단에너지 공급가능 여부를 타 기관에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사회 상정안건 작성 시 기준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열배관 점검으로 측정된 지열차 자료를 위험현황도 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등 실제 열배관의 위험 정도에 따라 열배관 유지보수 대상이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