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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필요한 해외인력 더 늘려

한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필요한 해외인력 더 늘려

기사승인 2018. 09.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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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리후생·유급휴가제 운영으로 예산 낭비
감사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원업무 및 해외 근무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개선에 나서지 않거나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만경영을 지적받았음에도 복리후생·휴가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온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은은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본부와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듬해인 2011년 2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 본부 내 지원업무 인력은 149명으로 금융감독원(69명)의 2.2배, 한국산업은행(79명)의 1.9배로 과다한 수준을 보였다. 16개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도 224명으로 전체 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6.1%나 됐다.

또한 한은은 국외 사무소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줄이라는 감사원 지적도 지키지 않았다. 한은은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근무인력에 대한 감축을 지적받은 후 2008년에는 홍콩사무소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은의 조치는 여기까지였다. 3년이 지난 후인 2011년 상하이 주재원(3명)을 신설하는 등 해외 근무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결과적으로는 2006년 47명에서 올해 3월말 현재 55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상하이 주재원의 경우 인근에 베이징사무소와 홍콩 주재원이 있어 굳이 신설해야 할 명분이 약했던 데다, 지난해 한은 본부에서 요청한 (현지)자료가 전혀 없었고 외국계 중앙은행 직원 및 주요 인사와의 면담 실적도 단 한 건에 그칠 정도로 운영도 부실했다.

과도한 복리후생·휴가제도 운영, 급여성 경비의 부적정한 집행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2016년도 한국은행 급여성 경비 예산 승인서’에 따르면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맞춰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한은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정상화 지침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한 복리후생제도 등을 존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상화 지침에 따라 폐지됐어야 했던 복리후생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8억원이 지출됐다.

여기에 과도한 유급휴가제도 운영으로 같은 기간 초과 지출한 연차휴가보상금도 52억원이나 됐다. 주5일제 도입 내용을 담아 2004년 개정됐던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일수는 최대 25일까지였지만, 한은은 법 개정 이전 25일 초과 연차 부여자에 대해 초과일수만큼 특별휴가를 인정해 보상금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게 본부 및 지역본부 지원업무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무 등을 통폐합하고, 상하이 주재원을 인근 베이징사무소 등과 통폐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와 유급휴가제도를 지속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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