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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P2P 금융 피해, 유령상품 통한 허위대출 가장 많아”

권익위 “P2P 금융 피해, 유령상품 통한 허위대출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8. 10. 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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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집 관련 민원 3155건 분석결과 발표
무등록업체 불법영업, 다른 용도 자금횡령 피해도
P2P금융 민원1
자료=국민권익위원회
P2P(Peer to Peer) 금융 관련 민원 중 ‘대출 피해’가 많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 금융’ 관련 민원 315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P2P 금융이란 은행이나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중계업체(P2P 플랫폼)를 통해 다수의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이후 핀테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한 P2P 금융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8년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관련 민원도 8월말 현재 295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P2P 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 94.8%(29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 모집된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58.2%(1,740건)로 가장 많았고, 부실 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770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피해(13.0%,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경우(6.0%, 180건) 등도 있었다.

특히 P2P 대출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세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 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P2P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법령·규정에 대한 질의(113건)’와 ‘P2P 금융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건의(52건)’ 등의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2P금융 민원2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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