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들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고충처리절차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해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없었던 공무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했다.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하는 등 고충처리 절차 개선을 포함했다.
이정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