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 전동 킥보드 민원 분석 ‘탈 곳이 마땅찮네’

권익위, 전동 킥보드 민원 분석 ‘탈 곳이 마땅찮네’

기사승인 2019. 03. 20. 11: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킥보도는 '차도 나가기 무섭다', 보행자는 '킥보드가 더 무섭다'
23-13451253
독일의 전동 킥보드 스쿠루저. 기사와 관련 없음./출처 = 중국 검색포털 바이두
“차량들이 몰아붙이고 위협하며 심지어 도로에 나오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는 어느 도로에서 타야 하는지 물으며 제기한 민원에 나오는 말이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1292 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 킥보드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93.2%가 자전거 도로(자거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함)와 인도, 공원에서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보행자들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정작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도로에 나가면 차량에 위협을 느껴 자전거 도로 등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은 22.1%를 차지했는데, 자전거 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로 가장 많았다.

앞서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77.3%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허용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밖에도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12.2%) 등 내용의 민원도 있어 전동 킥보드 보급에 따른 관련 규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