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감사원 “한전, 밀양 주민에 선심성 해외여행 제공”

감사원 “한전, 밀양 주민에 선심성 해외여행 제공”

기사승인 2019. 03. 20. 14: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세버스 수의계약, 증빙 없이 지원금 지급도 확인
2018030701000556700030761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아시아투데이DB
한국전력공사가 경남 밀양시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시찰 명목으로 주민대표에게 선심성 해외여행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밀양시 송전탑 건설 및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에 관한 공익감사의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에서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 지원금 중 토지구입비 지급 △밀양 송전탑 건설 버스임대계약 체결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관리비 집행에 있어 한전의 부적정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한전은 2015년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지역주민의 한전 필리핀 현지 발전소 시찰을 명목으로 주민대표 A씨에게 지원비 3200만여원을 지급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 시찰 외에는 일정을 관광으로만 구성한 문제점도 확인됐는데, A씨와 A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19명은 발전소는 가지도 않고 관광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관리비가 지역주민의 해외 관광비 등 선심성으로 집행됐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한전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방호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버스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주민 B씨가 밀양영업소장으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후 내부결제 없이 B씨가 설립한 새 업체로 변경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한전은 2014년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을 위해 밀양시 C면 주민대표에게 지원금 13억8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한 토지구입비 4억원을 증빙 요청없이 그대로 지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특별지원사업비를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