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 “지방의원 갑질 금지한다”…행동강령 개정안 25일 시행

권익위 “지방의원 갑질 금지한다”…행동강령 개정안 25일 시행

기사승인 2019. 03. 25. 10: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u=1350165068,2697082802&fm=26&gp=0
부패 행위를 나타낸 그림. 기사와 관련 없음./출처 = 중국 검색포털 바이두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이른바 ‘갑질’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강요행위(갑질) 금지를 포함한 신설 6개, 개정 2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중 민간 청탁은 유형별로 분류해 의회 조례에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입학·성적·평가에 개입을 포함한 8가지다. 또 갑질도 소속기관의 의무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