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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도 산불 복구 예비비 377억 지출 의결한다

정부, 강원도 산불 복구 예비비 377억 지출 의결한다

기사승인 2019. 05.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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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377억6700만원의 지출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복구 지원과 관련된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한다. 총 377억6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해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체육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한 29억800만원의 일반 예비비 지출안 등 총 일반안건 3건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전기·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앞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으로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검토한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이밖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유가 있을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통령안 등 대통령안 21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 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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