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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실시한 공무원 면책 확대...15일 입법예고

정부, 적극행정 실시한 공무원 면책 확대...15일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0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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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입법예고
제공 = 인사혁신처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보호하고 고도 정책결정사항과 관련해 실무직 공무원의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한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먼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모색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정책 수립, 국민생활 피해 방지 등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이 적극행정 요건으로 인정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면책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에 대한 기준도 현재 4가지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등 2가지로 통합·완화해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 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있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실
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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