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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21일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21일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0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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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사혁신처 입법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상 우대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책임에 대해 면제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중앙기관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뽑아 인사상 우대하며 상습적인 소극행정은 엄정히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장 책임 강화 △중앙행정기관이 전담부서 지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종합적 규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과 법률전문가 지원의 근거 마련 △상습적 소극행정 엄정처리 등의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적극행정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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