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경부에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 권고
| rnjsdlr | 0 |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원에서 2016년 30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권익위는 마을 이장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들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 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