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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항의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항의

기사승인 2019. 07. 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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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나오는 주한 일본대사 승용차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탄 승용차가 1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연합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경제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쯤 서울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도 참석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간 “일본의 예상되는 조치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사 문제가 경제로 번지면서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측의 강경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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