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복무기간 포함 연령 연장 산업부에 권고
파견·하청업체 근로자도 적용…16만명 혜택 볼 듯
| clip20190708094006 | 0 | |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돼 지원연령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의 대상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이중 남성이 12만 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은 청년(만 15세~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 연령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