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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효과”

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효과”

기사승인 2019. 07.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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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61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인도 지난해 말 9명에서 지난달까지 190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과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곤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중앙행심위는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보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50명→70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으로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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