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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당국, 서울서 국장급 협의...실질적 진전은 없어

한·일 외교 당국, 서울서 국장급 협의...실질적 진전은 없어

기사승인 2019. 08.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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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 촉구
일본, 강제징용 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 계속
지속적인 외교적 소통 필요성에는 양측 공감대
한일 국장급 협의 위해 외교부 들어서는 가나스기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9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가 시행된 다음날인 29일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을 모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 관련 조치에 대한 한·일 당국의 입장차는 여전히 컸다. 다만 외교 당국간 소통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방한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만난 것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후 9일만이다.

이번 두 국장의 만남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전날(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 국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의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성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측에 협조를 요구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월 한·일 과장급 실무접촉에 대한 한국측 설명을 수정해야 한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조건을 걸고 있다.

양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특별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우리측은 지난 6월 제안한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지만 일본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다시 일본측에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입장의 간극이 크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외교 당국 간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를 위한 한·미·일 3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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