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사 월급 33.3% 인상, 병장 54만900원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사 월급 33.3% 인상, 병장 54만900원

기사승인 2019. 12. 30. 1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위험 직무,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이낙연 총리,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험 직무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실무직 공무원도 보수가 최저 임금을 밑도는 경우는 없게 됐다. 지난 2018년과 2019에는 보수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있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을 했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 2019년에는 1.8%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33.3% 인상한다. 병장 기준 월 40만5700원이던 월급이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를 수립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 업무를 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 지급률을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모범 고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