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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보수 2.8% 오른다…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공무원 내년 보수 2.8% 오른다…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기사승인 2019. 12.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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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억3091만4000원
이낙연 총리,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처럼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험 직무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그간 최저 임금을 밑돌던 일부 실무직 공무원의 보수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올라서게 됐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 업무를 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와 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매주 첫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 지급률을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올린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직위 해당자의 연봉은 2019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 대통령이 실제로 받는 연봉은 올해 2억2629만7000원에서 2.04% 오른 2억3091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 장관급은 1억3164만원이다.

한편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나아졌지만 국민의 체감에는 부족하다. 입시와 채용에 특권과 불공정이 남아있고, 저출산은 더 심해졌다”며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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