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직자, 직무상 위력 활용한 채용 지시 과태료 부과된다

공직자, 직무상 위력 활용한 채용 지시 과태료 부과된다

기사승인 2020. 01. 07. 17: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해충돌방지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심사 절차 남아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 인지 후 5일내 신고·회피신청해야
clip20200107170759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인·허가와 승인, 조사와 검사, 예산과 기금, 수사와 재판, 채용과 승진, 감사의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자신과 직무 관련자 간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을 금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정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과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특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에게 더욱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 절차를 거친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위력을 활용한 채용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