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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치과 치료”…무면허 치과 진료한 일당 입건

“저렴하게 치과 치료”…무면허 치과 진료한 일당 입건

기사승인 2017. 04.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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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노인과 외국인 등을 상대로 싼값에 치과 치료를 해온 무면허 시술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무면허로 치과 치료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엄모씨(63)와 이모씨(62)를 각각 구속하고 치과기공사 이모씨(5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구로구 구로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치과 의사 보조로 일하며 배운 기술을 흉내내며 80여명에게 불법으로 치과 치료해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역시 무면허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무면허로 8명으로 치료해 400여만원을 벌어드렸다.

치과기공사 이씨 등 4명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구로구 구로동의 치과기 공소에서 틀니 등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무면허로 치료해 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틀니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에게 한 차례만 적용돼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로 치과 치료를 한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만 손님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치료를 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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