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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마약 밀반입해 유통시킨 美 갱단 조직원 등 무더기 구속

대규모 마약 밀반입해 유통시킨 美 갱단 조직원 등 무더기 구속

기사승인 2017. 05.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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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대마, 필로폰 등 수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갱단 조직원과 국내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미교포 2세 허모씨(35) 등 16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이모씨(25)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시가 23억원 규모로 6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조사 결과 LA 한인 갱단 조직원인 허씨 등 3명은 1∼2년 전 미국과 한국의 마약 시세 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마약 밀수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들여왔으며 시리얼 등 가공식품으로 신고하고 박스에 표기하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이렇게 해서 밀반입한 마약은 판매총책 이모씨(28) 등 5명에게 판매했다. 이씨 등은 마약을 중간판매책 최모씨(27) 등 8명에게 재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밀매업자들은 ‘딥웹’으로 마약 판매 광고를 했으며 비트코인 결제 후 주택가 인근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구매자 대부분 20∼30대로 직장인이거나 무직자들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몰수보전 조치를 법원 결정으로 받아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로부터 비트코인 38BTC(약 6000만원 규모)를 몰수 확정했다. 향후 법원에서 몰수처분 선고 시 해당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경찰은 미국에서 범행에 관여한 갱단 조직원들을 쫓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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