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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어금니 아빠’ 사건, 초동수사 부실의 또다른 이유

[기자의 눈]‘어금니 아빠’ 사건, 초동수사 부실의 또다른 이유

기사승인 2017. 10. 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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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사회부 기자
추석 연휴 중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명 ‘어금니 아빠’의 여중생 살해사건은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의자 이영학(35)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실체 규명 및 단죄의 첫 단계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씨에 의해 살해된 A양(14)이 실종신고 이후 13시간가량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기 대응을 했다면 A양을 살릴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께 A양 부모로부터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A양이 이씨에 의해 사망한 시점은 1일 낮 12시30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건 초기에는 ‘단순가출’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A양 실종초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또 수사 총책임자인 조희련 중랑경찰서장은 A양 실종 나흘 만인 4일 오전 11시30분께 실종사건 유선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강력계 중심의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A양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3일 만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은 수사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지적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일각에선 인권, 국민 권익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수사 활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을 지키면서도 범죄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베테랑 경찰관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다.

다만 한가지 경찰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주취자들한테 수시로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해도 꼼짝 못하는 사례가 수시로 일어난다. 임의로 수사에 먼저 나서거나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적극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권력이 소극화돼 일선 경찰관들이 사건을 피하게 되면 치안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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