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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아내는 가담 안해”

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아내는 가담 안해”

기사승인 2018. 01.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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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들어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범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 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의붓아버지 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36)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어머니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11일)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아내 정모씨(33) 공모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범죄 동기와 부인했던 아내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존속살해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존속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면서 “추후 조사에서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해 계획 범행이라는 진술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 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하지만 그는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그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했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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