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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소방서 등 압수수색…화재참사 초기대응 부실 본격수사(종합)

경찰, 제천소방서 등 압수수색…화재참사 초기대응 부실 본격수사(종합)

기사승인 2018. 01.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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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장·제천소방서장 등 3명 직위해제
경찰 제천소방서 압수수색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제천소방서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한 15일 오전 제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65명(사망29명·부상3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15일 제천소방서를 비롯해 충북도소방본부와 119소방종합상황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께까지 수사관 24명을 이곳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씨(53)와 건물 관리인 김모씨(50)의 자택과 차량, 참사 건물 소방안전관리점검업체에 이어 3번째다.

특히, 경찰은 제천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실을 비롯해 예방안전과·소방행정과·중앙 119안전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19상황실 등에서 제천 참사 화재 현장 대응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 상황실과 현장대응팀 간 무전 교신자료, 소방차 출동영상, 상황실과 신고자 간 휴대폰 음성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향후 초동 현장 지휘가 논란이 된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한다. 특히 소방대가 2층 여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명구조에 소홀했거나 방기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날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충북도 소방본부 상황실장과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지휘관 3명을 직위해제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화재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해왔던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유족대책위는 명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 대응 부실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소방당국의 부적절한 상황 전파 △2층 진입 지연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소방대가 화재 초기 집중 대응한 스포츠센터 옆 LPG 탱크 폭발 가능성 △무선 불통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조사 결과에서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 및 인명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일한 세신사와 첫 신고자인 1층 카운터 직원 등의 입건 여부도 이번 주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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