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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 피의자 검찰 송치…“밥 먹으려고 불 내” 횡설수설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 피의자 검찰 송치…“밥 먹으려고 불 내” 횡설수설

기사승인 2018. 03.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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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흥인지문 방화범 미수 혐의자
흥인지문 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 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연합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일부를 방화한 장모씨(43)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 밖으로 나온 장씨는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밥을 먹으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답했다.

범행동기가 바뀐 이유에 대해선 “(보험금을 못 받아서 그랬다는 말과 밥 먹으려고 그랬다는 것이) 똑같은 말”이라고 언급했다.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없다”고 답한 뒤 “똑같은 말이다, 무슨 말이 바뀌었냐”며 반박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흥인지문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와 2층 누각 내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했다.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종로구청 소속 문화재 경비원 2명과 함께 누각 내부로 진입해 현장에서 장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불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4분 만에 꺼졌다.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바꾸면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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