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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학시험서 체력 강화…필기시험 추가합격제 도입

경찰대, 입학시험서 체력 강화…필기시험 추가합격제 도입

기사승인 2018. 03.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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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19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체력시험은 강화되고 필기시험은 추가합격제를 도입한다.

경찰대학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입학정원은 일반전형 90명과 특별전형 10명 등 총 100명이다.

특별전형 원서 접수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며 일반전형은 같은 달 18~28일까지다.

1차 시험은 오는 7월 28일, 2차 체력시험은 9월 10~14일, 면접시험은 10월 8~17일에 실시한다.

이번 전형의 특징은 수학능력을 검증하는 1차 시험(국어, 영어, 수학)은 현재 고교 교육과정 모든 범위 대상에서 수능과 같은 범위로 변경됐다.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 하면 해당 인원은 자동 불합격 처리되며 1회에 한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체력시험(50점 만점)은 응시만 해도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40점에서 20점으로 낮춰 최종사정(총 1000점)에서 체력시험 비중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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