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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지역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집중 단속

경찰, 서울지역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8. 03.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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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달간 서울지역 자동차전용도로의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는 5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화물차와 여객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의 밤샘주차는 과징금 20만원과 영업정지 5일이 추가된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한강공원 부근 등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과속단속 등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설공단 등과 공동으로 이들 지점에 무단횡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2015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53명 중 39명이 법규 위반행위가 잦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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