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차량 운송용 트럭인 카캐리어 검사를 돈 받고 합격시켜 준 이들이 적발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 검사소장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차주들에게 5만~10만원 규모의 돈을 받아 챙긴 후 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당 30만원을 받고 불법 개조한 혐의로 특장차 전문 제작업체 대표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카캐리어는 3대까지만 실을 수 있지만 일부 차주들은 운송비를 더 챙기기 위해 4∼5대를 실을 수 있도록 불법 개조에 나서기도 한다.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