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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후 청와대 근처서 음주운전하던 50대 체포

“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후 청와대 근처서 음주운전하던 50대 체포

기사승인 2018. 05.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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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며 경찰에 협박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전날(21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112로 전화를 걸어 “새벽 4시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즉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김씨에게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긴 뒤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귀가조치된 김씨는 22일 새벽 다시 자신의 1.5톤 트럭을 몰고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에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트럭의 주행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김씨를 불심검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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