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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4배 인상 갈등…건물주 망치 폭행한 족발집 사장 영장

임대료 4배 인상 갈등…건물주 망치 폭행한 족발집 사장 영장

기사승인 2018. 06.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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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사 사진
/송의주 기자 songuijoo@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울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가게 사장 김모씨(5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10년 동안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해온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에서 이씨를 향해 차로 돌진했다가 주변 행인 A씨(58)를 치기도 했다. A씨는 다행히 위중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지구대 경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임대료 인상 문제를 놓고 전화상으로 욕설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돼 있었다. 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리모델링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올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후 5년까지만 건물주에게 같은 조건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에 반발하자 이씨는 가게를 인도하라며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씨는 임차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이 몸으로 막아섰다.

김씨는 3개월 전부터는 이씨가 소유한 압구정 쪽 건물 앞에서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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