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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테라스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60대 적발

아파트 테라스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60대 적발

기사승인 2018. 06.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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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songuijoo@
자신의 거주지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모씨(6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1층 테라스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테라스 창문 쪽에 키 큰 식물들을 심어 바깥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게 한 뒤 안쪽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왔다. 이씨의 양귀비 재배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대검찰청 기준에는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하면 입건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육안으로도 이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심은 것이지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활용되는 종류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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