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 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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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면을 통한 수사지휘로 책임자 확인과 부당 수사 개입 차단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16일 수사지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면 수사지휘’ 강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서면 수사지휘 대상은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됐다.
경찰은 이번 확대 시행에서 범죄 인지와 함께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로 폭을 넓혔다. 인지 사건의 정식 입건 단계,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에도 서면 지휘가 실행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관의 이견으로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경우에도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이를 반영, 오는 11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