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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뇌물수수로 15억여원 가로챈 前 SH공사 직원 구속송치

서류조작·뇌물수수로 15억여원 가로챈 前 SH공사 직원 구속송치

기사승인 2018. 09.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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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직 직원이 서류 위조로 15억원 규모 토지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직 SH공사 김모씨(41)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SH공사 보상총괄부 차장 재직 시절 토지보상업무를 맡았던 2016년 4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 청구·계좌입금신청서 등을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3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외국에 거주하는 보상대상자 A(80) 씨에게 접근해 “토지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A씨의 보상금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한 뒤 뇌물을 받아내 액수를 늘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 책정된 액수에 비해 4억여원을 더 챙겼다. 그는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SH공사 내규상 토지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담당자와 부장 결재만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 같은 범죄를 통해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다.

경찰은 김 씨의 배우자도 사기 공범으로 남편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고덕·강일지구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빙자해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경작 확인서 등을 조작해 농업 영업보상금을 받아낸 조모시(75) 등 7명도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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