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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허위신고 집중단속

경찰,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허위신고 집중단속

기사승인 2018. 09.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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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청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
경찰이 집값 담합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담합 가격에 비해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될 경우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토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 역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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