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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경찰,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남친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경찰,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기사승인 2018. 10.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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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 날짜에 성적 취향까지 알려줘
12일 동안 800여명 의뢰…건당 1~5만원씩 3000여만원
성매매 손님 데이터베이스 활용해
강남서
강남경찰서 전경. /김지환 기자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며 돈을 받아낸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36)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달 3일까지 남편·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설한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유흥탐정’ 사이트는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이트 개설 10여일 만에 800여명이 의뢰했으며 A씨는 3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A씨는 남편·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시작으로, 업소 방문 날짜와 통화 내역 등과 의뢰인에 따라 성적 취향까지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인 16일 지방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뢰 1건당 1만원에서 5만원의 이용료를 받아왔으며,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골든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자금을 마련하고자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이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운영되는 타 ‘유흥탐정’ 계정에 대해서 “비슷한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업소 이용객과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1800만개를 수집한 뒤 성매매 업주들에게 다시 판 개인정보 업체를 붙잡았다. 유흥탐정 또한 이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된 A씨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추가로 성행하고 있는 유흥탐정 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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