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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檢 송치

경찰, ‘변호사법 위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檢 송치

기사승인 2018. 10.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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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법정 향하는 우병우 '비장한 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재훈 기자 hoon79@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서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 이후 실제로 3개월 뒤 종결되고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현대그룹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이 확인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 관련, 설계업체 A사에게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000만원을 수수했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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