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1 | 0 | 청와대. /이병화 기자 photol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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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라고 신분을 속인 후 “대통령 비자금 금괴 현금화를 도와 달라”고 5억여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윤모씨(65)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지난 4월 피해자 A씨에게 “현 정부가 관리하는 6조원대 대통령 비자금 금괴를 현금화하도록 도와주면 50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경비 등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3월 교회에서 A씨를 소개받아 만난 후 자신을 “청와대 안 실장”이라며 “비자금 관리자”라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은행을 통해 비자금을 현금화하면 배당금 1조원이 나오는데 절반을 당신에게 줄 테니 5억원을 달라”며 “미국 국무부 승인이 필요한 일이라 관계자를 접대하는 데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또 A씨에게 금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관련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