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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담 여중생 2명 확인…“1명 소환 조사 중”

경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담 여중생 2명 확인…“1명 소환 조사 중”

기사승인 2018. 11.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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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1차 집단폭행 당시 합류…옥상에는 같이 안 가"
경찰, B군 등 4명에 공동공갈·상해 혐의 추가…여죄 수사 중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경찰이 인천 중학생이 추락하기 전 폭행당할 당시에 10대 4명 외에도 공범 여중생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인천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A군(14)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동급생 B군(14) 등 4명 외에 범행 당시 여중생 C양(15)과 D양(14)이 함께 있었다고 보고 C양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PC방에 있다가 B군 등 동급생 4명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소재 한 공원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A군이 다른 공원 2곳으로 끌려다니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C양과 D양이 B군 등이 있는 공원으로 추가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합류한 여중생 2명이 A군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여중생 2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B군 등 4명 가운데 1명과 알고 지냈으며,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원에서 A군에게 1차 폭행을 가한 B군 등은 당일 오후 5시2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다시 불러내 재차 집단 폭행을 가했다.

폭행을 당하던 A군은 1시간20여분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C양과 그의 부모를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며 “여중생들의 폭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군 등 4명에 대해서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혐의를 추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어 몇 년전부터 A군이 B군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으며, B군 등의 휴대전화 감식과 A군의 정밀 부검 또한 의뢰해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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