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이정훈 강동구청장 檢 송치…금품 제공 등 3가지 혐의

경찰, 이정훈 강동구청장 檢 송치…금품 제공 등 3가지 혐의

기사승인 2018. 11. 20. 18: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정훈 강동구청장 프로필 사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사진>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구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는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금품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이 구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도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윤모씨(56) 등 2명은 ‘당원 명부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동부지검에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경찰 송치한 사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모두를 수사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