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서 PC방 살인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동생 공동폭행 혐의”

‘강서 PC방 살인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동생 공동폭행 혐의”

기사승인 2018. 11. 21. 1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CCTV 분석 등 종합적 검토한 결과…목격자 진술도 확보"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7
경찰이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살인죄를 공범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김모씨(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 신씨(21)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동생 김씨가 신씨의 허리를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은 동생 김씨가 유형력을 행사해 신씨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범행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동생 김씨가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경찰은 동생 김씨가 PC방에서 형과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폭행 동기로 봤다.

다만 경찰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동생 김씨가 김성수를 잡아당기는 모습과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 들어 제지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또한 이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내외부 전문기관의 CCTV정밀분석과 감식 그리고 부검결과, 법률 전문가들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의 허리 부위를 붙잡는 일련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생 김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