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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휘문고 이사장·교장 등 55억원 교비 횡령으로 검찰 송치

경찰, 휘문고 이사장·교장 등 55억원 교비 횡령으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12. 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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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들, 횡령 묵인…학교 소유 건물 임대업자는 구속
동작서
동작경찰서. /조준혁 기자
경찰이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 등 법인·학교 관계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씨(56)와 휘문고 전 교장·행정실장 등 8명을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3억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 임대료를 법인·학교 명의 계좌를 통해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이사장 민씨는 학교 명의의 법인 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450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씨의 모친인 명예 이사장 김모씨(92)는 재단 명의 법인 카드로 호텔·음식점 등에서 2억3000만원을 사용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사장 등이 적절하지 않게 교비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 학교법인 소유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대표 신모씨(52)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씨가 별다른 근거 없이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사학비리 수사과정에서 신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을 적발하고 그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개인사업자금에 보증금을 사용했고 감사가 진행될 때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꾸는 등 임대계약 내용 수정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휘문의숙 이사장 등의 ‘사학비리’를 특별감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체 첩보를 입수했고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립재단에 대해 정기적·실질적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첩보를 지속해서 입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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