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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생명인권 학부모聯,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폐지”…생명인권 학부모聯,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기사승인 2018. 12. 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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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해야"
"두발·복장 자유화…위화감, 상대적 박탈감 야기"
"학생인권 살리다 학교 교권 떨어져…학생 인성교육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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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생명인권 학부모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허은정 연합회 대표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환 기자
생명인권 학부모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우선 해당 조례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최초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학생들을 공부보다 성에 관심을 쏟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임신과 피임방법이 등장하는데 정상적인 교과서인가”라며 “교과서를 보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를 조장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 같은 교육이 이어지면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남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대해서도 공권력 붕괴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허은정 연합회 대표는 “과거 정권에서 두발·복장자유화에 실패해 다시 교복으로 돌아왔다”며 “학생들이 공부보다 외모에 치중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권리는 화장품 구매, 염색, 파마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권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휴식권이 있어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워도 학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는 학교와 교사 존재를 부정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우유를 던지는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데 교사가 할 수 있는 지도는 학생을 타이르는 것 뿐”이라며 “이 같은 폭력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이후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과서 실태와 교육부·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부모가 원하고 학교와 교사, 부모와 학생을 살리는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동생애·동성혼 (교과서) 내용 삭제 △교과서 내 피임방법 내용 삭제 △교권회복 △인성교육 강화 △학생인권조례 학칙 개정 중단 등 세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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