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책임 회피…구체적 내용 없이 곁가지들만 내세워"
| 이수곤 사진(고감도) | 0 |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붕괴 사고 원인을 발표한 가운데 “동작구가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수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부터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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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동작구가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핵심은 공무원들의 관리 책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전 상도3동 주민센터에서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 사고 진상조사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사위는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원인은 변경설계 절차·공사관리·감리 등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작동됐던 운영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이고 시공사고 감리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법 변경시 구청과 심의의원들의 행태”라며 “공법을 시공사가 절대 못 바꾸는데 여기선 구청이 몰랐다고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청 모르게 공법 변경 허가가 나올 수 가 없다”며 “이번 발표는 구청의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함인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곁가지들만 내세워서 시공사에게 덮어 씌우려는 발표”라며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들의 관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께 인허가는 두 번째 문제”라며 “지질과 설계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애초에 통과를 시켜준 구청과 심의의원들이 잘못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설계심의 자체에서 오류를 범했는데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없다”며 “6월 27일 이뤄진 무허가 공법 변경 자체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프로세스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유치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