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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곤 교수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핵심은 공무원 관리 부실”

이수곤 교수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핵심은 공무원 관리 부실”

기사승인 2018. 12.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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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책임 회피…구체적 내용 없이 곁가지들만 내세워"
이수곤 사진(고감도)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붕괴 사고 원인을 발표한 가운데 “동작구가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수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부터 제기됐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동작구가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핵심은 공무원들의 관리 책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전 상도3동 주민센터에서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 사고 진상조사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사위는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원인은 변경설계 절차·공사관리·감리 등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작동됐던 운영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이고 시공사고 감리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법 변경시 구청과 심의의원들의 행태”라며 “공법을 시공사가 절대 못 바꾸는데 여기선 구청이 몰랐다고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청 모르게 공법 변경 허가가 나올 수 가 없다”며 “이번 발표는 구청의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함인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곁가지들만 내세워서 시공사에게 덮어 씌우려는 발표”라며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들의 관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께 인허가는 두 번째 문제”라며 “지질과 설계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애초에 통과를 시켜준 구청과 심의의원들이 잘못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설계심의 자체에서 오류를 범했는데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없다”며 “6월 27일 이뤄진 무허가 공법 변경 자체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프로세스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유치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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