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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최저입찰제 폐지·철강운송료 인상하라”

화물연대 “최저입찰제 폐지·철강운송료 인상하라”

기사승인 2019. 05.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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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들 "낮은 철강운송료, 최저입찰제로 수익 감소…장시간 노동 유발"
화물연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부장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장수영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후1시께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철강 안전운임 쟁취’ ‘철강 운송료 인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화물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입찰 폐지하라” “포스코가 책임지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정한 화물연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는 10월 31일 정부와 안전운임제 적용되는 운송품목을 정한다”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으로 해마다 고속도로에서 많은 화물노동자가 죽어간다”며 “노동자로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제대로 된 운송료를 받아 인간답게 살기를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기름 값 올랐다고 운송료 올려주냐”라고 물으며 “다른 요금 다 올랐는데 운송료만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만 적용된 안전운임제지만 우리가 쟁취해냈다”며 “이 안전운임제가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일몰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포항지부장은 “포스코는 적정입찰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운송사가 물량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낮은 운임을 적어낸다”며 “운송사는 수수료를 떼가 수익은 그대로지만 화물노동자 수익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짐을 싣고 가지만 철강 운송에 대한 폭·길이 할증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입찰제를 폐지하고 물가인상분에 맞는 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충남지부장은 “충남에 포스코 사업장은 없지만 업계 1위인만큼 다른 기업들이 포스코의 매뉴얼을 따라간다”며 “포스코에 따라 철강시장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최저입찰 폐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철강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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