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 받아 나서…고소인 조사 후 소환여부 결정"
| 서초서 | 0 | 서초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
|
‘세월호 막말’로 불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부천소사당협위원장 차명진 전 의원(59)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차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는다” 등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달 22일 차 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유가족 27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며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후 차 전 의원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0일 1538명의 국민 고발인들과 함께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차 전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차 전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